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의 교육청장과 지구대장에게 책임을 물리면 근절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의 교육청장과 지구대장에게 감점을 주어 인사에 즉시 반영하면 폭력이 씻은듯이 사라진다. 그 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활개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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