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인, 교사,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무조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회의원은 100만원을 받아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원도 원칙적으로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속하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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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은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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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는 제외시키는 조항을 넣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100만원 이상을 먹어도 걸리지 않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돈을 받아먹어도 ‘공익’의 목적을 두고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익의 목적을 두고 돈을 먹으면 죄가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돈을 먹다 걸리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돈을 먹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장난으로 법망에서 빼버린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돈을 먹다가 걸리면 변호사를 시켜 공익의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돈을 먹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응큼한 심뽀로 돈을 먹었다고 자백하기 전에는 절대롤 처벌받을 수 없게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외의원은 미꾸리 같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김영란법 이다. 자기들만 처벌대상에서 싹 빼버리고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왜 이런 애매한 조항을 삽입하였나?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역할을 하는 데에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다. 돈을 먹으면 위축이 안되고 돈을 안 먹으면 위축이 된다는 말인가?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법망에서 미꾸리같이 빠져나간 국회의원들은 금배지 대신 미꾸리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