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님 법도 기준도 없는 새마을금고 횡포를 막아 주세요.
상부상조정신과 근면 자조 협동 다함께 잘살아보자는 이념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40년이 지난 현재 1,700만 명의 거래고객과, 1,412개의 전국금고 망과 총자산규모가 105조원으로 2005년(52조4,633억원)에 비해 2배로 성장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금융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상호금융기관으로 우뚝 섰지만, 조사, 감독, 통계발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전문성부족으로 감시가 정교할 수 없고, 감독권한도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도해 감독권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비변상비만 받아왔던 봉사직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직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리싸움은 동네를 무법천지이전투구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일선새마을금고 근무 경험도 없는 무자격중앙회감사과직원의 법도 기준조차도 없는 제왕적무소불위의 횡포로 수많은 새마을금고임직원이 억울하게 패가망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IMF직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골목창고를 월세로 있는 파산직전동네새마을금고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동전교환 손수레를 개인사비로 구입해서 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통장을 만들고, 전국 잘나가는 새마을금고를 벤치마킹해서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를 만들었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들의 3인성호의 모함으로 전 재산을 압류한 당한 채 9년 동안의 민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 재산과 가정과 명예와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당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창신2동새마을금고는 이미 파산 되었을 것임에도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한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법도 기준도 없이 부실채권에 대한 무한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전 재산을 압류시키고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손해배상 하라는 횡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봉사직비상근이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했거나, 또는 대출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했다면 당연히 고의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까지 새마을금고의 발전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뛰었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패가망신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새마을금고로 바로잡아 주시고 비정상을 정상화로 개혁해서 자유롭고 살기 좋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총회에서 대손상각처리 한 부실채권(IMF이후)에 대한 업무상책임을 묻겠다면,1차적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에게 업무상과실의 책임을 물은 이후, 비상근이사장의 중과실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업무상 부적절한 거래를 하거나, 고의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법과 상식이 있는 한 성립될 수가 없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체산제독립법인이며,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사장이 대출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부정대출을 해준 사실도 없고,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 해준 사실도 없는, 비상근이사장에게 대출심사의결서 등 사문서까지 위조해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과장 채권관리부장 전무(통상적으로 2명이 동행)가 부동산감정을 실시했으며 매일아침 간부직원회에서 대출가부와 대출금액 등을 협의해서 결정했고, 대출담당 대리와 과장이 대출심의의결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해서, 대출심사위원의 만장일치승인을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지시로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직접조사를 했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검찰에서 말한 사실이 있으며 모두 무혐의판결(2009형제13864호)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한이 맺히고 억울해서 광화문광장과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앞에서 수의를 입고 1인시위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실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창신2동새마을금고 연혁
2. 수의입고 1인 시위 사진
나병태 배상 010-324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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