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소송사기치고, 법원이 공범?
(썩은 판사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1. 사 실
D社는 L사업공장(6천억 원)과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K제품공장(60억 원)을 함께 매각 계획.
경영컨설턴트인 김회계사는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경영자문.
500만 원 TV, 리모콘 3만원, 합계 503만원 지불 고객은 없다.
K사업은 리모콘이다.
D社, 김회계사 경영자문 수용, 감사보고서는 K사업 제외 하였음.
2. L사업 매각과정에서 희한한 사건 발생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공장) 포함 됨.
매수자 외국기업 B社 : K사업도 인도(引渡) 하라.
D社 : K사업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 제시.
D社, 공인회계사 보고서가 다른 서류보다 우선 주장, K사업 維持.
3. 김회계사의 저작권 사용료청구 소송
감사보고서 K사업 除外회계처리의 창의성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D社 감사보고서 이용 K사업 유지, 저작권 사용료 청구.
4. D社의 반복적인 허위진술(소송사기) 내용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 포함되었고,
감사보고서만이 제외되었는데도.
(1).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이 매각제외된 것이 아니다.
(2). K사업은 L사업 매각과정에서 매수, 매도자 합의로 제외 되었다.
(3). 양도재산목록에 K사업 포함은 실수였다.
L사업 양도계약서에 감사보고서 첨부, 이용하였는데.
(4). 감사보고서 이용하지 않았다.
(5). 감사보고서를 제 3자에게 배포, 복제하지 않았다.
5. 판 결 요지, 허위진술로 인한 법원의 착오
판결요지:
원고의 경영컨설팅수행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저작권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논리착오. 저작권 전제는 창의성. 경영컨설팅이 전제 불가.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전자검사(저작권)에서 확인되었는데 도, 어린이 어머니와 갑이 同寢(경영컨설팅)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어린이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과 같음.
금반언 착오. 제반회계(경영컨설팅) 위임했다 하면서,
결론에 경영컨설팅 없다(禁反言원리 위반).
특별법 우선적용착오 오류 3. 저작권을 민법 논리로 기각. 특별법우선적용 원칙 위반.
재배당요구신청서(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요청) 묵살.
[대법원재판예규 제 1386 호)] 위반.
저작권법 無知하고, 썩은 판사가 저작권 판결.
6. 원고제출 서류를 법원에서 출력한 결과:
원고제출 서류를 법원에서 출력해 보니, 갑호 증 11개 중 8개 등 161 쪽이 삭제된 채 출력되고, 소장 순서가 뒤 바꿔 출력.
소송사기 공범이 법원에?
7.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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