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연결고리 끊기 위해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검사포함) 퇴출을 위한 파렴치 판사 탄핵추진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용하고, 피고인이 선택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현시대에 살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나선 공무원(경찰, 검찰, 판사)들의 작태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건이 하나둘이 아닌 집단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개탄하며 그 태개책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
언론보도나 기타의 뉴스 및 침해 당사자들의 제보에 의하여 경찰과 검찰, 판사들에 의한 범죄 수사 및 판결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피해자들의 집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깝게는 관청피해자 모임이 있고, 사법미래연대 등이 있으며, 무죄 네트워크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인간쓰레기 파렴치 경찰, 검찰, 판사들을 잡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이유 등을 나열해 본다
1.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세 청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밟혀졌음에도 검사와 판사는 살인죄 기소를 하고 판결하는 만행을 저지른 범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신혜씨가 무기수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으며,
위 사건을 들여다본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로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2. 전라남도 목포 교도소에는 성추행범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채모씨가 있다. 그는 검찰 증인들이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범인은 할머니들에게 보형물을 넣은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성기에 보형물도 넣은 사실이 없어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파렴치한 검찰과 판사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3. 전라남도 광주 서구 금호지구 한 아파트에선 관리비로 술을 처먹고, 문서를 변조해 가며 사업자가 다른 아파트 동 주민들을 위한 관리행태를 저지르고, 불법리모델링을 한 정황까지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한 범죄판결을 일삼은 판사놈이 있다는 것이다.
4. 육군사관학교 나온 최모씨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직원이 위 최모씨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위 최모씨를 사기대출 공범으로 몰아 2년4개월 형을 선고한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 위 2, 3, 4 사항의 판결은 광주법원에 근무하는 박깡다구회 라는(위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음) 파렴치 판사란 놈이 범죄판결을 일삼아 저저지른 사건이란 것이다 ★
5. 그리고 인터넷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에는 21년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고, 수년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카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미래연대 등에서는 사법피해자들이 직접 법원 및 검찰청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 일전(2015. 8. 준순경)에는 "억울하십니까. 무죄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었는데. 사법부에서 부장판사로 지낸 판사님과 언론사 대표님이 사회운동을 하는 대표직에 나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타 목포검찰과 목포법원의 범죄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밝히고자 함이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가 법정에 나와 밝혔고,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놈의 변명을 녹음까지 해두었다는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허위고소를 한 김X권이 검찰증인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를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고.검찰 증인윤X진이 경찰진술에서는 모든 것을 본 것 같이 진술을 한 뒤 법원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른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 동청의 검사 박모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린 사항에 따라 재수사 결과까지 무혐의 처분을 일삼는 짓을 하고
대통령님을 능멸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고 어디에서 배웠는지 세상에 공포를 하기 바란다.
★고소자의 고소내용과 목포경찰의 수사내용이 모두 다르고 목포검찰의 기소내용 모두 다른 사항이란 것이다. ★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위와 같은 검찰 및 경찰 범죄수사와 고소자 등의 허위고소 및 위증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아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법원 임모 판사는 인정심문과 종결심문의 재판만을 열고서 ,
목포법원의 판결이 합당했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보다 가벼운 본 사건은 심리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인간쓰레기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2015 고 11397 상해 15. 11. 3 판결)
이를 판결한 자들이 모두 S대 나온 자들임을 밝히는 바이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밝힌바와 같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들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리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들 젖 꼴린대로 멋대로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공무원(경찰, 검찰, 판사들)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들을 국회에 불러내어 마당히 직무를 박탈하는 적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그들,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그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일지라도,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모든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제 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돼, 실형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도록 하고, 실형의 경우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벌금형의 경우는 배가시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 하는 허수아비 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들이 각 당에 소속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기 위함과, 이을 보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의 수임단가를 피고인들이 선임한 횟수와 승소률에 따라 현재의 5배 이상을 늘려
실질적인 국선변호사가 변호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파파렴치 판사놈들이 국선변호사를 동네 똥개 취급하는 현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판치며 멋대도 기각하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배심원제에서 판단토록 하여 법관에 최종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이렇듯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밀려 든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건을 조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를 않는가 하는 국민적인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은 썩어 있는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지 않는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모든 형사사건의 배심원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상고사건이 대폭 감소함은 물론
하급심 판사들의 범죄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제도가 시행되고, 전관에우 및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 사법제도는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되어 위와 같은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며 수사를 한 검사와 경찰놈들을 즉시 파면하고,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은 판사놈들도 그 즉시 파면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모든 사건의 배심원제 판결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여 부정부패를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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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사람 잡는" 처분 및 판결이 왜 벌어지고 있나?
국회가 이런 부당성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24%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형님아우" 라는 보이지 않는 제도가 죄 없는 사람에게 "생사람 잡는" 처분과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건 판사건 변호사건 모두 선후뱀 관계다.
그러므로 아우가 처분한 것을 형이 잘못했다고 바꿀 수가 없고
형이 처분한 것을 아우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게 "형님아우" 율법이다.
누구든지 법망에 걸려들면 제1차적으로 경찰에 불려간다.
거기에서 돈과 빽이 없으면 아주 불리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불리한 처분을 검토도 하지않고 기소해 버린다.
검찰에서 기소된 것이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아우나 형님이 처분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로펌에 부탁하여 돈을 많이 주고 사건을 맡기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억울함을 혹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거나 폭력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배심원제를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비도 어느 액수 이상은 받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야
돈 먹은 변호사가 검사나 판사와 돈을 나누어 갖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