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내가 옳은지 담당 재판부가 옳은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오연정, 김선영, 양우창)가
자유교원 노조 서희식 위원장을, 정당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은 등 불법 구속하여 재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노903 피고 서희식
이런 재판부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런 재판부입니다
Pd journal
2012년 KBS 파업 업무방해, 2심도 ‘무죄’
기사승인 2015.04.06 15:08:58
http://m.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75
아래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에 의거
담당 재판부는 피고를 불법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유
1. 보석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조항이나 이를 어겼으므로 직무유기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석허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권남용
3.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구속시킨 현직 교사인 피고를 구속기간갱신 하여 구속을 2개월 더 연장하였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1.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