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가? 음란행위를 한 검사장이 검사 옷을 벗어버리고 변호사가 되어 제주에서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 이래도 되는가?
이런 사람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소재 모 여행사 대표 송씨를 변호하기 위해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참 웃기는 사건이 아닌가?
여행사 대표 송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지난 6월 구속됐다. 송씨 등은 중국 포털사이트를 통해 칩 30만장(한화 5300만원 상당)에서 50만장(한화 8900만원 상당)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에서 2박3일간 생활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송씨의 1심 첫 재판은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직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같은 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김 전 지검장은 치료를 받은 후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9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아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사 소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