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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효무
작성일 : 14-06-16
조회수 : 1,918
추천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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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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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sk에 핸드폰 가입을 했어요 올 아이와 인터넷 tv를 가입했구요 착한 가족할인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리점에 제출했고요 제출한지 열흘이 넘어 문자가 왔어요 서류재출 미비로 가입이 안됐다고.. 대리점으로 연락을 했죠 등본을 가져다 줬는데 뭔 얘기냐구.. (그전에 통장 번호 알아야 한다고 해서 통장 앞부분 복사해주고 왔는데 그것도 파쇄기에 파쇄해 버렸다고 문자로 통장 번호 찍어 달라고 해서 직접 통장 들고가 써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파쇄기에 제 등본을 파쇄 했다는군요 미안하다고요
전 개인정보 유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내폰으로 본사 전화해도 주민번호 입력해야 하는데 통장 사본에 등본을 어떻게 관리 하는거냐고 .. 만약 실수라면 그때 알렸어야지 열흘이 넘어 실수로 파쇄 되었다고 하면 파쇄했다는걸 어떻게 믿겠냐고 통장 사본 때도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써 달라고했는데 등본까지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되냐고 만일 이것이 파쇄가 아닌 유출된거라면 그래서 내게 피해가 온다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따졌죠.
그랬더니 sk라는 대기업에서는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해 서류를 파쇄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처리하며 만일 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파쇄 했으니 그 서류가 sk 에서 유출됐다는것은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정보 확인하게 허락해주면 등본 재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더군요.
전 허락 못하겠다고 했고 내가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쪽도 파쇄했다는걸 내게 확인 시켜 달라고 또 내 개임정보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한것에 대한것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락 하라고 했더니 허락 못하겠냐고 확인하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후 연락이 없더니 다시 문자가 와선 할인 혜택이 해지 됐다는군요.
본사에 전화해 확인하니 내가 정보 열람을 허락 안해 할인혜택 해지 됐으니 제 책임이라고 혜택을 보려면 다시 등본을 가지고 대리점 방문해 재 등록하라고 미안 하답니다.
그때 알았다는 말은 제 허락 유무만을 확인한것이고 제 허락이 없었으므로 해지 된것도 두달 넘게 해택을 보지 못한것도 모두 소비자 책임이랍니다.
Sk라는 대기업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선 미안하단 말한마디로 책임도 보상도 없이 그 실수에 대해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등본 통장사본 모두 잃어 버려 미안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확인해야하고 파쇄 여부는 시간이 지나서 확인 불가능 하고 혜택 못본것에 대한 것도 그일 때문에 고민하고 맘고생한것 모두 미안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라며 담당 팀장분이 연락하셨는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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