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의 약정이 완료되어, 선택요금제로 20%요금을 할인받는 혜택을
받고자 가입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경과 후에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 중고폰을 구입하여
기기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는 님들은 이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발생이 않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3개월동안 할인 받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핸드폰을 써야 해서 어쩔수 없이 위약금을 물엇지요.
그런데 교체했던 핸드폰의 하드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 핸드폰의 하드를
교체하게 되엇습니다. 유심을 넣으면 핸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사용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위약금이 발생된다 합니다. 기기변
경인데 왜 또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답변에 상담사의
말씀이 선택약정은 유심칩에 대한 약정으로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서 선택약정 가입당시 유심으로 가입한 기기로 24개월이나
12개월을 사용해야 할인해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물게된다는 것
- 이동통신사에서는 선택약정하면 20%로를 할인받을 수있다는 것만을 알리지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나온다는 것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12개월 약정의 경우 12%할인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 너무 부당한 선택요금제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서없는 글 올렸습니다.
약정선택시 신중하게 잘따져보고 선택하시길 ~~~
-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