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들이 국내 음료업계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의 불법적 영업 관행과 탈세 행위를 돕거나 눈감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롯데칠성음료 쪽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을 내부 제보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내부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이날 공개한 전자우편 등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서울 ㄴ세무서의 ㅈ 조사관이 ‘롯데칠성의 3개 지점장이 처벌받는 대신 1개 지점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롯데칠성의 총매출금액 대비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이 5%가량으로 나왔지만, 입수한 회사 내부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최소 35% 이상”이라며 “이 계산대로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는 2천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3/4분기 매출자료를 분석했더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매출액 대비 최대 48%에 이르고 있다”며 “5%가량으로 나온 국세청 조사 결과는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성기승 홍보팀장은 “6개월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일부 거래처의 관행적인 매출누락이 드러나 이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했다”며 “노조가 지목한 3개 지점의 관련자 7명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국세청 조사관의 조언’ 등이 담긴 전자우편에 대해 “일의 진행을 잘 파악하지 못한 직원이 관련 지점 영업책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라며 “국세청과 유착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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