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세무사와 불법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일삼은 사무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4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안종오 검사)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U모(66), L모(36)세무사와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해온 사무장 U모(45), K모(51)씨 등 2명을 지난달 30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세무사 U모, L모씨는 자신의 세무사 자격증을 명의대여하고 최근까지 2~3년여 동안 총 3억원에서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세무사무소 사무장 U모, K모씨는 2005년과 2006년도부터 불법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자격증 대여료로 명목으로 매월 150만~200만원을 세무사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광주지방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 가운데 4명에 대해 불법 명의대여 혐의를 잡고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최종적으로 명의대여 혐의가 짙은 2곳의 세무사무실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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