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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병한    작성일 : 07-12-08 조회수 : 2,956 추천수 : 16 번호 :4,253
여론 1번지 납세 의무만있고, 다툴 권리는 없는 이상한 세금 부추연
국세청은 무엇이 두려워 공개 민원 신청한 것을 함부로 비공개 민원으로 전환 하십니까.(취재 하실 분이 요청하시면 판결문 등 모든 자료 제공, 조병한 011-324-6968)

납세 의무만 있고 ,다툴 권리는 없는 이상한 세금; 납세 약정에 따른 세금 배상판결

사건의 요지

1. 납세보증인 세무사 사무소 직원 조병한은 납세자(토지 양도인) 강 0 0에게 169,446,090원을 2006. 1. 2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세금 납부하라.(납세자 강 0 0은 납부할 세금외 현재까지 약 60,000,000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받는 것임) 참고;체납된 세금은 당초 95,328,280원 고지되었다가 가산금 증가로 169,446,090원으로 늘어 났고, 더 이상 늘어 나지 않음(중가산금이 최대로 붙은 것임)

조병한은 현재 전 재산 처분하여 금169,446,090원 법원에 공탁한 것을 납세자 강 0 0이 수령하여 밀린 세금 완납함.(조병한은 파산 절차 진행 중임, 조병한의 전 재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2007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결정. 2007. 11. 23.)

판결의 문제점

1.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하여 납세자 강 0 0의 세금에 대한 증액경정처분 및 조병한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산세무서장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인 피고 조병한에게 지정하였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선고 90누5399판결)'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해당된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직권취소{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로서 다툴 권리(이의신청권 등)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법원의 판결로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조병한은 납세자 강 0 0과의 납세 보증 약정에 따라 169,446,090원과 이자6천만원 이상을, 납세자 강 0 0에게 지급하여 체납된 세금 납부하는 것입니다.(간접적용 .우회적 방법)

이에 조병한은 돈169,446,09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납세자 강 0 0가 채권압류 추심 결정 받아 체납세금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부분(육천만원 초과)에 대하여 조병한의 전 부동산 2007. 11. 23. 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받아 경매 진행 중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2007타경5501 부동산강제경매 결정.

그렇다면 이는 국세청과 법원이 협동(력)하여, 결국 조병한의 전 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금(169,446,090)만 물어 주면 되지 그에 대한 이자 육천만원 이상을 물어 주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조병한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하여 세금 받으라는 재판이 대법원 2007두 21693호로 사건 심리 중인데, 막무가내식 돈 지급하라는 판결은 도데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조병한도 막무가내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막강한 권한을 주신 건 가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민사부 판결

사 건 2006 가합255 납세약정손해배상금

원 고 강 0 0 피 고 1. 한 0 0 2. 조 병 한

변론종결 2006.8.10. 판결선고 2006.8.31. 서울고등법원 2006나84234, 2007. 7. 24. 기각, 대법원2007다59356, 2007. 10. 25.심리불속행 기각.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446,0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 0 0과 조병한은 2006. 1. 2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세금 납부하라.(토지 양도인 납세자 강 0 0은 납부할 세금외 현재까지 약 60,000,000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받는 것임)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4. 30.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 8.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94. 3. 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위 양도에 관하여 1995. 2.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8. 8. 22.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50,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강 0 0 0)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95구38044호로 1997. 3. 25.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역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안산세무서가 강 0 0의 증액경정처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것이 적법하다는 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후일 세무사 사무소 직원인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깨뜨려지고 증액경정처분 됨, 대한민국 헌정상 전무 후무한 사건임, 판결의 대형 사고라 할것 임)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 계속 중인 1996. 6.경 공인회계사인 피고 한ㅇㅇ과 그의 직원인 피고 조병한으로부터 당초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위 설명에 따라 1996. 6. 20. 안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4. 4. 30.로 주장하여 당초 처분에 관한 경정신청을 하였다.

'조세감면법령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위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그 적용은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초 처분은 1996. 1. 1.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못 받지만 안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취득일인 1984. 4. 30.로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을 하여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으로서의 증액부과처분을 받게 되면 당초 처분은 위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되고 위 증액부과처분은 1996. 1. 1. 이후에 결정된 것이므로 결국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라.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경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전액 감면됨에 따라 안산세무서가 공적견해 표명으로 증액경정처분권을 포기한 것을 유보라 두리 뭉실하게 표현 함)결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2. 21. 피고 한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인바, 위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결과 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피고 한ㅇㅇ이 이를 책임지고 납부하고, 면제되면 피고 한대식이 그 환급세액의 30%를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 한다)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3.과 같은 달 27. 피고 조병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95,328,280원에 대하여 불복신청 예정인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 조병한은 원고에게 안산시 고잔동 택지를 가압류의 방법으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즉시 위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2 약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5,328,28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원고 및 피고 조병한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 후 안산세무서장은 2000.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초 처분보다 95,328,280원 증액된 439,079,1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

원고는 2000. 8. 14. 피고 조병한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조병한 소유의 안산시 고잔동 택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00카단103156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서 수원지방법원 2001구7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2.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2002누3227)도 2003. 4. 8. 기각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03두 4034) 역시 2004. 12. 9. 기각되었다.(당초처분에 대한 판결에서는 안산세무서가 증액경정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판결하고, 후일 증액경정된 다음엔 또 증액경정된 것이 적법하다는 앞 뒷 반대 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함)

바. 안산세무서장은 2005. 7. 4. 피고 조병한을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는데, 피고 조병한이 같은 해 9. 30. 2차 납세의무의 원천이 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음.)

사. 그 후 안산세무서장은 2005. 10. 28. 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위 이의신청은 각하)하는 한편, 같은 달 12. 원고가 체납한 169,446,090원의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제안대로 안산세무서장에게 당초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신청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에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 확정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원고의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 2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위 조세채무액 169,446,09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를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아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위 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되면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1 약정 이후에 체결된 원고와 피고 조병한 사이의 이 사건 2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1 약정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2 약정상 이행의무의 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아닌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 조병한이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아주고,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조세채무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위 약정상 이행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1, 2 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상 이행의무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 조세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위 조세채무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조세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1, 2 약정상 이행의무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원고의 조세채무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하였음에도 면제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것인데, 현재 피고 조병한은 2005. 10. 28.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압류가 부당하다며 위 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2006. 2. 8. 국세심판원에 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다시 피고 조병한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고,(현 대법원 2007두 21693호로 사건 심리 중임)

원고도 이 사건 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바,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조세채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1, 2 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 약정상 불복절차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불복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1, 2 약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 피고들로서는 위 처분과 관련한 자문료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원고의 조세채무까지 부담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위 약정 당시 정신적인 궁박 내지 경솔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위 약정상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이 현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 2 약정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체결 당시 피고들이 정신적인 궁박 내지 경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피고들이 안산세무서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원고의 조세채무에 대한 사법상 보증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보증계약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1, 2 약정은 위 사법상 보증계약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나 위 사법 보증계약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그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사법상 납세보증에 기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살피건대, 사법상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행위 및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무효인 이유는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어서 과세당국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인바,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직접 피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피고들이 조세채무자와 사이에 그 조세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1, 2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69,446,09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한ㅇㅇ은 2006. 1. 21.부터, 피고 조병한은 200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병한 011-324-6968

국세청 답변(국세청은 공개 민원으로 신청하였는데, 무엇이 두려워 비공개 민원번호 1AA-0711-013838로 전환 하십시까.)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법원에서 동일 사항을 판결받아 확정된 사항이며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조병한이 전재산 처분하여 법원에 공탁한 돈으로 세금 납부함)하였으므로 민원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증액경정 처분 될 때에도 현재처럼 민원 대상 제외라 한 후 조병한의 납세보증으로 증액경정처분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집행부 판결

사 건 2006구합550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처분의 취소청구(제 지정 할것)

원 고 조병한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6. 12. 13. 판 결 선 고 200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 0 0은 1994. 3. 3. 안산시 초지동(이하 '양도 부동산'아라 한다.) 토지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1995. 2. 6.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1988. 8. 22.로 보아 강 0 0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343,75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강 0 0 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5구38044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3. 25.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강 0 0은 대법원에 97누858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12. 12.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본 확정된 판결이 원고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의하여 기판력이 깨뜨려 지면서 증액경정됨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건 임)

다. 강 0 0 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6. 6.경 공인회계사인 한대식과 그 직원인 원고로부터 '조세감면법령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위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그 적용은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부과처분은 1996. 1. 1.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못 받지만, 피고에게 양도 양도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취득일인 1984. 4. 30.로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증액경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초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고, 이는 1996. 1. 1. 이후에 결정된 것이므로 결국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는 동인들의 권유에 따라 1996. 6. 20. 안산세무서장에게 양도부동산의 취득일을 1984. 4. 30.로 주장하며 당초 처분의 경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이례적(전액 감면됨에 따라 안산세무서가 공적견해 표명으로 증액경정처분권 포기 한 것을 이례적이라 표현 함) 인 경정신청에 대하여 안산세무서장이 선뜻 결정을 못 내린 채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 동안(안산세무서가 아무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공적견해 표명 및 판결에 의하여 과세권 포기한 것을 두리뭉실하게 표현함) 한 0 0은 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경정부과될 것을 예상하고도 2000. 2. 21. 강 0 0과의 사이에 소송 등의 불복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한 0 0이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고,

면제될 경우에는 원고가 한 0 0에게 환급세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을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달 27. 강 0 0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산시 고잔동 택지를 가압류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강 0 0과 원고는 피고에게 경정신청과 관련하여 '피고가 증액경정처분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0. 3. 15. 양도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보다 95,328,280원 증액된 경정처분을 하였고,(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 강 0 0은 200. 8. 14. 원고의 안산시 고잔동 택지에 관한 가입류하였다.

바.강 0 0은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03두4034호로 2004. 12.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사. 그 후 강 0 0이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4. 12. 10. 원고로 부터 안산시 고잔동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9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로도 강 0 0의 체납이 계속되자, 피고는 2005. 7. 4. 원고(조병한)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69,446,090원의 금액을 부과 . 고지하였다.

아. 안산세무서는 2005. 10. 28. 조병한의 납세담보제공과 조병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와 같이 부과 . 고지한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이하 위 취소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납세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자. 한편, 강 0 0은 원고(조병한)을 상대로 납세 약정금 청구의 서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6. 8. 31. 원고(조병한)에 대하여 한 0 0과 연대하여 강 0 0에게 169,446,0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20%(34,000,000)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피고(안산세무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안산세무서)는 이 사건 처분(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으로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각하,심리 대상 제외)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 고지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소멸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강 0 0과의 약정에 기하여 동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경정신청으로 인하여 동인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동인에 대한 납세약정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강 0 0로서는 판결의 확정으로 더 이상 불복할 방도가 없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위를 소멸시키는 이 사건 처분으로인하여 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조병한)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각하(심리불속행)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강 0 0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가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원고는 강 0 0과의 약정에 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불복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판결)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한 당초의 처분(납세보증에 기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조병한)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의 의의 및 연구 검토할 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산세무서가 각하 사유를 집중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함이다.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이(기각) 되면, 증액경정처분된 세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조병한의 입장에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만 받으면, 일차적으로 납세 약정 배상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 강 0 0 또한 위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을 주장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무효화 시키면 된다.

그런데 판결이 뒤 엉켜서. 즉, 아이러니 하게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 전액 및 고액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괴씸죄에 있다.

나는(조병한) 사실 제 1심 변론 종결일에 증액경정처분은 받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받을 수없는 세금에 기초하여 세금 배상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청구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랬더니 판사님깨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결정된 사건을 받을 수 없는 세금이라는 주장을 하니, 조금의 동정심도 가지 않는 피고라 생각되어 조병한이 완패하는 판결을 한것이다.(그 날 조병한이 아무런 언급하지 않았으면 피고 조병한이 승소 하였음)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날 횡설수설하여 패소 판결된 것이 내 전 인생을 따져보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만약 조병한이 승소하였다면 납세자 강 0 0은 평생을 두고 조병한을 원망할 것이다.

그런데 조병한은 비록 전 재산 빼앗겼을 망정, 이 사건을 정리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두고 두고 공격할 능력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 아닌가.


참고 ;안산세무서는 현 대법원 2007두 21693호로 사건 심리 중 인데, 아직도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는 각하 사유을 주장하고 있음.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이어서, 판결로 세금 지급토록하고, 조병한의 돈으로 체납된 세금 전액 받고도, 조병한의 납세보증에 기한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임.


조병한011-324-6968 이멜일 kingpm3@hanmail.net 8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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