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남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2006년 12월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법으로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을 증여받았는데 2009년에 감면법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4억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어느기관에 알아봐도 법이 좀 이상하지만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만 걷는 국세청과 이상하다고 하면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관공서는 국민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농민이 돈이 어디있다고 4억이라는 세금을 냅니까?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