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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
작성일 : 19-03-10
조회수 : 2,586
추천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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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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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김호석은 사법 처리 대상 ●
서울이 거주지인 전두환 대통령을 광주로 구인해서 재판하려 하는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김호석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위반을 저질러
사법행정권 남용의 전형적인 예로
명백한 사법 처리 대상이다
※ 범죄지가 광주이므로 광주에서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고 궤변을 늘어 놓는 자들이 예상되나
범죄를 자백하지 않은 이상, 범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므로
아래 법조문의 ''범죄지''는 ''재판 관할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본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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