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상임대표 불구속 기소를 규탄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윤용 상임대표가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중이다. 윤용 대표는 지난 4월 3일 총선시민연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천 계양 강화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0월 5일,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 부장검사)에 의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서 도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이 시대 권력자들의 특권 중 하나로 뿌리박혀 있다.이러한 정치인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비리의 주범이 되는 것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인데 비리를 밝히는 정당한 폭로를 현행법을 걸어 기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발상인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잘못인가 죄를 밝히는 것이 잘못인가.
게다가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중인 법이다. 죄를 저지른 자가 죄를 밝히는 자를 탄압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7천만 겨레가 민족의 자주와 통일염원으로 채택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나서고 있는 새시대이다. 지금 7천만 겨레는 과거 모순과 불평등의 제도적, 물리적 장벽들을 거두어 내는 데 모두 나서고 있다.
그런 새시대에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정당하게 폭로한 윤용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여전히 권력으로 짓누르려는 보수 세력의 시대역행적 행위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검찰의 정치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 권리 탄압을 규탄하며 민의를 대변한 윤용대표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11월 1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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