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충남교육청의 경우 시험문제 유출부터 은폐 시도에 이르기까지 범죄집단을
뺨친다. 인사 및 감사 담당 간부가 포함된 피의자들은 미리 문제를 만들어 유출
하고,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들을 포섭해 이 문제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일부는
금품거래가 가능한 응시자를 골랐다.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 대응지침까지
만들어 은폐를 시도했다. ‘자백하면 선처하겠다는 수사관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
이라거나, ‘애매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라’는 따위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범죄에서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14대나 활용해 범죄의 공모, 실행, 은폐
등에 활용했다. 교육감 역시 이 대포폰을 이용했다. 충남교육청에선 직전 교육감인
오제직, 강복환씨가 잇따라 승진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당했다.
끊임없이 처벌당하면서도 장학사 비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은 장학사에게 특혜
를 주기 때문이다. 일단 합격하면 고속 승진이 보장된다. 장학사 경력이 없는 평교
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는 25년 이상 걸리는데다 자리도 거의 없다.
하지만 장학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교감·교장 승진 자격과 함께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 연구사) 진출에 목을 매는 건 이
때문이다.
공 전 서울교육감이 사법처리당할 때, 서울교육청 인사 담당자도 시험 비리가 드러나
구속됐다. 결국 특전에 비리가 따랐던 셈이다.
수사당국은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 하겠지만, 정부는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차 시험은 재직시 인성, 근평 점수 등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차 시험은 시·도 교육청 공동출제, 공동 시험으로 실시해 비리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된 지 이미 오래다.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강경한 방안까지 나온 바 있다. 드러난 비리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리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