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 25일 성남시 태평파출소 조곤구 경위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폭행한 그 경찰에게 감히 항의했다며 모욕죄로 수갑채워져 연행되었는데 조사를 맡은 수정경찰서 최영호 경위는 제 진술서까지 위조해 저를 범죄자로 몰았으며,
성남지원의 송오섭 판사와 수원법원의 이종우,신종환,윤나리 판사는 " 경찰측과 송경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선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장이 다르면 진위여부를 가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일과 관련하여 40일먹지도 못하면서 여러 군데 호소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기초수급자로 전락했습니다..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는데도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한 저만 벌금형을 감당못해 감옥살이를 할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
경찰과 판사가 힘없는 한 시민을 잡는데도 도와줄 곳이 없는 이 나랍니다! 경찰과 판사가 절대권력입니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