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법원은 "끼리끼리 법원" 이다. 총살감 군납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도 군대법원에서
다루면 9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신비리를 저지른 군인은 대령이나 군장성이 많은데 군대법원은 계급이 낮기때문에
자기 상관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군대조직을 믿고 방위산업 비리를 저지른다.
그러므로 절대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영관급과 장성들은 군대법원으로 보내지 말고
민간법원에서 다뤄야 한다.
총알이 뚫고 들어가는 엉터리 방탄복을 눈감아 주고, 핀을 뽑자마자 터지는 수류탄을 눈감아
주고 군잠수함에 불량 부품을 납품한 것을 눈감아 준 범죄자들 90%가 2~3년 살다 나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군대조직을 믿고 멋대로 방위산업 비리를 저질렀다. 국가방위를 방해하고 적을 도와주는
짓을 저질렀는데도 풀어주다니 능지처참할 노릇이다.
방산비리를 저지른 놈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이등병으로 강등 조치하고 퇴역장군이라도
이등병으로 강등조치하여야 한다.
이번 최전방 스피커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여 지위고하 성역이 없이 엄벌해야 하고 반드시
민간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