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에 관여했다며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풀려났다.
왜 11일 만에 풀려났을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엮어 구속했기 때문이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도 검찰과 법원이 짜고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노무현 사냥개처럼 마구잡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가 된통 당한 거다.
권력 하청 수사에 혈안이 된 검찰은 김관진 전 실장이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봤다'는 의미에서 'V' 표시를 한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
'V' 라고 표시한 것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 사항까지 지시했다' 며 구속역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장단에 맞추어 영장을 발부했는데 적부심은 이런 억지판단을 뒤집고 김관진 실장을 석방했다.
11일 만에 석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못된다.
하루 평균 10개도 못된다. 하루 수천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현실에서 하루에 열개도 안되는 댓글을 올렸다고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나? 없다. 엉터리 주장이며 엉터리 구속이다.
또 하루에 수십 건의 결재를 하는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서류에 표시한 것을 두고 그 내용을 모두
보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내고 북과 맞서 안보에 헌신한 사람을 구속부터
시켜놓고 보자는 식은 말도 안된다.
자기들 적폐는 감추고 전 정권의 적폐를 표적삼아 무차별로 불러들여 구속을 시키는 것이 진짜 적폐이다.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의 적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를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