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 변호사가 판사와 술을 먹는다구 1000만원을 가져 갖다구? 그건 뻥이여.
지가 먹은거여,지가,,,,아주 부패한 판사가 아니면 그런 짓 안해, 변호사가 돈 뜯어갈때에 의례히 판사한테 술사준다고 하고 뜯어가, 뜯기는 당신이 바부지,,,
그지뿔 엄청 잘해 , 변호사나 국회의원은,,,, 거의 사기꾼 수준이고, 어떤 넘은 사기꾼 스승뻘도 이써,,,,도저히 승소하지 못하는 것도 승소할 수 있다구 소송해보라고 권하고 적당하게 흉내만 내고는 패소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여,,, 돈만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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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며 국회의원인 분에게 사건을 맞기면 사무장이
성공사례비라고 별도로 받으면서 후원금으로 처리한단다.
이건 편법이 아닌가?
그리고 변호사 겸 국회의원은 도대체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법정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고 나타나도 늦게
나타난다. 국회의원이란 이름을 파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공사례금을 후원금으로 받으면 세무서에
신고는 하는건지요? 저는 국회의원 겸 변호사에게
벌써 5천만원을 뜯겼는데도 재판이 3년째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때는 판사와 술을 먹어야
한다며 1천만원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진짜 술을 먹었는지도
알수없고요. 사건이 지지부진 하니까요. 국회의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맞기면 저처럼 난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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