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잠긴 대문을 타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괴한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해괴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 5명은, 피해자들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마치 자신들이 ‘체포’한 것처럼 조작하여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와 ‘폭행사건 범죄인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을 “주거침입” 사건이 아닌 112신고자인 집주인인 저를 범인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운 “단순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작하여, 저는 범인을 손가락으로 건드리지도 않았으나 폭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범인에게 얻어 맞아 다친 제 처등 다른 피해자 조사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피해를 입어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 지구대 경찰들이 현장에 나와 이와 같이 사건을 모두 조작하여 아무 죄 없는 피해 신고자를 폭행죄 전과자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112신고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