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토지사기꾼 처벌 않고 무혐의가 웬말?
종중회 소송사기 피해자 하소연 할 곳 청와대 밖에 없었다.
※ 대법원에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존재 임야를 존재하는 임야로
위장하여 판결한 대법원2006.6.27.선고 2004.다.32459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하였음. (전관예우에 해당됨)
그리고 또 다시 대한민국 소관청 회신공문서 등의 핵심증거를 누락 탈루하여 판결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10번 100번 무효의 판결로 확인됩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법률적 행위’라며 그런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화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해 재판중이며 땅문서(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종중의 대표가
제시한 사문서인 거짓문서 의해 거짓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땅문서(임야대장 등)를 탈루하고 종산사라는 거짓문서를 채택하여 거짓재판을 하여
서울 대법원 재판에 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