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변론 기일 변경 공지 ●
본인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122, 특별 3부 ''라'')가
정창화의 대선선거무효소송(2017수92, 특별 3부 ''가'')에 불법으로 병합된 상황에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 2. 13. 10:30
대법원 2호 법정
중앙선관위(=사법부)와 한통속인 사법부(=중앙선관위)의 불법 재판을 받아 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여
본인의 재판은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2018. 2. 12. 13:00 현재
정창화씨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근거하여 소송 제기 후 180일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2017. 6. 8.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불법으로 재판을 방치하다가
갑작스럽게 재판을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10개의 선거무효소송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1.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법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등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2. 중앙선관위의 사전 선거 부정을 세탁하여야 지방선거에도 또 합법적으로 해먹을 수 있으므로
3. 내 재판만 뭉개면
다른 재판은 별 부담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