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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변호사
작성일 : 14-07-20
조회수 : 4,577
추천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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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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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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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마피아, 박춘기, 박종훈, 변현철, 김명수 판사 그리고 조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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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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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마피아, 박춘기, 박종훈, 변현철, 김명수 판사 그리고 조용환 변호사 삼성전자(주)가 필자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담당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의 이영남 검사였다. 삼성전자(주)가 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소하였을 때 첫 번째 소송대리인은 법 무법인 집단인 '세진 종합 법률사무소'의 홍승기, 이동학, 민홍기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였다. 그 뒤 법무법인 지평의 조용환, 조용규, 마상미 변호사가 합류하였다. 형사재판의1심 판사는 박춘기 판사였다. 형사재판 2심의 판사는 박종훈 판사가 재판장이고 엄성환, 이영은 판사가 배석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재판장은 변현철 판사이고 윤성열, 박희정 판사가 배석판사이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제32민사부의 김명수 판사가 재판장이고 김형연, 송석봉 판사가 배석했다. 이렇게 재판과 관련된 여러 법조인들의 신분과 이름을 나열한 이유는 이들이 공소장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준비서면과 판결문에서 모두 다음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모두 똑 같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피고인 재판에서 어떻게 동시에 모든 법조인들이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인용하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모두 말을 맞춘 듯하다. 그래서 필자는 법조 마피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에서 따온 것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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