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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통    작성일 : 22-11-22 조회수 : 986 추천수 : 1 번호 :34,540
여론 1번지 이태원참사 화살은 "검수완박으로' . . .경찰 부추연


★ 이태원 참사, 화살은 '검수완박'으로… '경찰 셀프 수사'에 검찰은 

손도 못 대, ★


이태원 참사, 화살은 '검수완박'으로…

경찰 셀프 수사'에 검찰은 손도 못 대

檢, '검수완박'에 막혀 경찰 요청 있어야 수사 가능… 보완수사 등 보조 역할만
경찰, '원인규명', '책임소재 판별' 등 1차 수사 전담… '엄정수사' 여부가 관건
윤희근 경찰청장, 독립적 특별기구 구성 약속… 한동훈 "수사에 한계 있어" 지적
법조계 "검·경 모두의 집단지성 중요… 경찰 '셀프 수사' 예단해서 비판하면 안 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경찰 수사가 바쁘게 진행 중이지만,
정작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할 검찰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공동대응에 나섰
지만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 이후 발이 묶이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 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은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
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검찰이직접 수사에나선 서해훼리호 침몰(1993)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세월호 참사(2014)
등과 달리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선 경찰이 수사한다. 다만 사고 직후
시신 검시 등 초동대응을 마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에
대비해 비상태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경찰 내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이태원
상인회 등 과실 유무를 따질 범위가 넓은 만큼 경찰 수사 이후 사건 내용
과 법리적 쟁점을 미리 따지고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책임론 직면한 경찰, '셀프 수사' 논란… 한동훈 "112녹취록, 엄정수사 필요"

검찰은 경찰·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나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 검수완박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면서 대형참사가 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아예 개시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사범위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와 재수사 지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광범위한 1차수사를 온전히
경찰이 해결해야 한다. 이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셀프 수사'에 따른
비판이나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 문제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찰이 철저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관련해 본연의 임무인
치안 업무에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압사 가능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수차례 빗발쳤으나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를 의식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전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독립적
특별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본부를 독립성이 보장된 500명
규모의 특별 수사본부로 전환했고, 본부장인 손제한 경무관은 수사 결과만
상부에 보고 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
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검수
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원석(왼쪽)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기관 신뢰 회복이 우선… 검·경 모두의 집단지성 필요"

승재현 한국형 사법부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현재로서는 이사건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최고의 목표"라며"지금은 경찰이 이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경찰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경찰의 단독 수사와 관련해서는 "과연
특별 수사 본부가 같은 직렬의 112 상황실과 용산경찰서장 등의 일을 잘 수사
할 수 있 을지 합리적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없다
"며 "국회가 만든 법 체계 하에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특정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대응방안에 있어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 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법리적 검토' 부분이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검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상호간에 적극
적인 협력방안이 구축돼야 한다" 고 조언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도 일반적인 사건의 90%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했다"며 "공무원범죄
를 배제하고 수사하는 것이라면 과거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원 교수는"경찰에서만 단독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리는 것이 문제가
될수있기에 검·경이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어 원 교수는"분명 불법증축과 건물 인허가 등의 문제와 관련해 용산구청의
관리· 감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돼, 업주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도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우 기자 2022-1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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