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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조성제
작성일 : 19-12-16
조회수 : 4,170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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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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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이영숙 부장판사로 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유는 문서제출시 잘 안보인다하여 다시제출하고 또 다시 희미하다하여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짜증이 난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변호사를 왜 선임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제가 입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고 반문하였으나 답변은 않고 부족하다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서도 있고 상대방 변호사보다 성실히 입증하였으나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패소한듯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할 예정이지만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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